지난 ‘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던 삼척 대진원전이 지정고시 5년 5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던 삼척 대진원전이 지정고시 5년 5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지난 ‘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던 삼척 대진원전이 지정고시 5년 5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12일,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이 산업부(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로부터 보고받은 “삼척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원전 백지화 후속조치로 예정구역 해제”를 기본방향으로 “한수원 사장 취임 이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예정구역 해제 절차는 “법률자문 결과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뿐만이 아니라, 지정고시 이후 수년간 재산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어 오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부차원의 합당한 보상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피해 보상 등 사후적 필요조치에 공감하며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삼척 도계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소비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동해화력발전소는 1992년 국내 석탁산업 증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건설이 결정, 99년 준공이후 2006년까지 국내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무연탄을 연탄수요로 전환시킴에 따라 동해화력은 2007년부터 수입 유․무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입 유․무연탄의 비중을 늘려온 동해화력은 2016년의 경우 총 약 120만 톤의 유․무연탄 사용량 중 국내 무연탄의 사용량은 약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동해화력이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가는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된 만큼 국내 무연탄 전소 발전소로의 환원조치를 촉구”했고, 산업부는 “동해화력의 건설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며,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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