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 7,900만원이다.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 7,900만원이다.

[집중취재=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선거 이후 당선이 무효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선거공영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100명을 넘었고, 그 비용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 7,900만원이다. 이중 납부가 완료된 것은 전체의 69%인 232명의 152억 100만원(42.0%)이다.

또,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106명(31%)의 209억 7,800만원(58%) 중 31명의 137억 1,000만원은 징수 진행 중에 있는데 반해 75명의 72억 6,800억 만원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환대상자는 17~20대까지 50명(61억4800만원)이었다. 이중 15명의 19억76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에 나간 사람 중에서는 287명(253억7300만원)이 반환대상에 올랐으며 90명(161억2200만원)이 미반환 중이다.

한편, 신창현 의원은 “선거비용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보전 받고는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 되돌려 받으려고 할 때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피선거권을 공정하게 인정해주려는 의도인데 선거기간 중 위법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기소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엔 선거비용 보전을 중지한 후 판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오려면 반납하지 않은 선거비용도 모두 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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