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4일 “채용절차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심사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4일 “채용절차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심사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금융권에서 불거진 채용과정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4일 “채용절차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심사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채용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와 공정한 채용심사를 위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일부 금융권 등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불공정한 채용 절차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정안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자 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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