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 현재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제7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7명이다. 6회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면 12명이다.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은 2004년 3월부터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106명(209억7,800만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7명(2014년 지방선거 7명)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선무효 형을 받고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미반환금을 반환해야만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