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다음달 1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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