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소요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주택 내 여유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백5십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2면 이상 조성 시에는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유형과 지원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한다.

한편 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9가구의 주차장 마련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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