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5일 A씨를 대상으로 춘천지검에 무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용기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5일 A씨를 대상으로 춘천지검에 무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6.13지방선거=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정용기 춘천시장 예비후보가 5일 A씨를 대상으로 춘천지검에 무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후보를 고발한 A씨는 "정 후보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재직시 2016년 0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급 100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적자 경영상태를 흑자로 전환시켰다는 내용이 확인결과 거짓이고 허위라고 밝혀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정 후보는 “2018년 3월말 17년 결산승인 안건이 부의되었고, 이사회를 주관한 이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의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관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사안을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처럼 고발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명선거 밝은 미래를 위해 깨끗하게 치러져야할 지방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허위 사실로 후보자를 무고한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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