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경남도는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근로자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입대상은 만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농업경영체 종사자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은 사망 시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상해·질병 시에는 치료비와 장해급여·간병비 등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올해 도내 133,6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출보험료의 67%를 국비·도비·시군비 등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3%만 자부담하면 된다.

올해 일반기본형 기준보험료는 96,000원으로 작년대비 12,500원이 감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는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산재형’이 신설되어 농기계 종합보험과 연계된 보험료 할인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민이 안전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올해는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소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도내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업인 중 112,252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해 21,470건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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