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부산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을 보상하기 위한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방비 4억 4천 4백만원(시비 4억 1천 6백만원, 구비 2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을 시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18. 1. 30.)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기준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되어 3톤 이상은 의무 가입, 3톤 미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선원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는 어촌복지형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고, 보험료를 국비로 71~15% 선지원 받고, 부산시가 추가로 ▹어선원 보험은 연근해어선 톤급별로 본인부담금의 70~1.7% ▹어선원보험은 10톤 미만 연근해어선 소유자에 한하여 본인부담 보험료의 35% ▹어업인 안전보험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어선원보험 1,164척, 6,803명, 어선보험 801척, 어업인 안전보험 754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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