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은 대폭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더욱 풍성

 

[충주=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충주시가 기업 부담은 대폭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더욱 풍성하게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에서 각각 적립해 본인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이다.

기업의 경우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2월 1차 사업시행을 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담 과다로 호응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부담액을 조정해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근로자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 각각 변경했다.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성과보상기금과 연계를 추진해 기업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기업의 실부담액은 월 5만9200원 ~ 9만5천원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자도 혜택이 풍성해 졌다. 5년 만기 시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며,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 변경 전에는 본인부담액(1천8백만원)만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3천6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4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며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내용 변경을 통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혜택은 늘린 만큼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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