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 박사(한국건강운동학회장, 삼육대 겸임교수, 가온누리재활운동센터(강원/경기)대표원장 등)는 14일 근력운동을 3개월 이상 진해하면 휴식기간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문영 박사(한국건강운동학회장, 삼육대 겸임교수, 가온누리재활운동센터(강원/경기)대표원장 등)는 14일 근력운동을 3개월 이상 진해하면 휴식기간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허문영 박사(한국건강운동학회장, 삼육대 겸임교수, 가온누리재활운동센터(강원/경기)대표원장 등)는 14일 근력운동을 3개월 이상 진해하면 휴식기간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박사는 한국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근력운동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강한 근력운동을 3개월(주 5일 이상)간 진행한 경우, 1개월의 휴식기간을 몸에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필수로 함께 실시해야 하는 것이 "유연성 운동"이다. 강한 근력운동은 근골격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박사는 "우리 몸에 강한 자극(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유연성 측면이 감소하여 부상에 노출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허 박사는 "강한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최대 3개월 이상은 피해야 하며, 유연성 운동을 셋트 사이에 삽입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강한 근력운동 3개월 후 1개월 휴식은 피로한 근골격계의 염증 반응과 통증 감소 등에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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