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방치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 사후 관리를 강제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공미술작품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구색 맞추기 용으로만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을 즐길 권리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미술작품의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