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 8월 … 오염물․쓰레기 투기 행위 등

[울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울산시는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불법 상업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림사범 수사대 운영,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행위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행위 계도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이다.

특히, 위법행위 단속은 선 계도하고 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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