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8,483개소

[대구=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대구시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8,483개소(중구 483, 동구 1,587, 서구 721, 남구 557, 북구 1,108, 수성구 1,214, 달서구 1,898, 달성군 915개소)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481개소가 증가하였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대구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까지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조사원*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에 선발된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시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원 신분증, 조사도구가 배부되면 구·군별 여건과 일정에 맞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원들은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편의시설이 법규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후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 시설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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