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71개월 아동 월 10만 원 이하 차등 지원 … 9월 21일 첫 지급

[울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울산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 ~ 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시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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