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2천162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2만2천109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2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1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토)이 공휴일이어서, 7월 2일(월)까지 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한편, 삼척시는 금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통해 8,339건에 달하는 20억4천5백만원을 조기 수납해 건전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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