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국뉴스통신] 허미영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스마트폰 앱(APP),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0~71개월, 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에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으로 도내 아동의 97.1%이상이 수혜(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초기 집중 신청에 따라 읍‧면‧동 방문접수가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 신청가구에서는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혼란을 최소화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청 권장기간은 0~1세는 6월 20부터 6월 25일까지, 2~3세는 6월 26부터 6월 30일까지, 4~5세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모든 연령은 7월 6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예정이나, 올 9월은 명절연휴로 9월 21일에 첫 지급 예정이고, 9월말까지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거쳐 선정이후 9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일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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