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조사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5개월 28.9%, 군 복무기간의 3배 이상 6.2%, 군 복무기간의 3배인 5년 3개월 3.8%, 군 복무기간의 2.5배인 4년 4개월은 2.6%순이었다.
7월 정례조사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5개월 28.9%, 군 복무기간의 3배 이상 6.2%, 군 복무기간의 3배인 5년 3개월 3.8%, 군 복무기간의 2.5배인 4년 4개월은 2.6%순이었다.

[집중취재=한국뉴스통신] 허문영 기자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는 지난13일~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7월 정례조사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5개월 28.9%, 군 복무기간의 3배 이상 6.2%, 군 복무기간의 3배인 5년 3개월 3.8%, 군 복무기간의 2.5배인 4년 4개월은 2.6%순이었다.

다만 현재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4%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42.3%로 가장 많았고, 위험지역 경비․화재 감시 등 치안분야 21.8%,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9.7%, 정신병원․결핵․한센 등 특수병원 8.0%, 교도소 등 교정시설 7.3%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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