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삼척시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1천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 생활보장부서에서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한 다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된다.

시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태풍‘미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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