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전환 및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 중, 지적공부정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일제정리를 진행했다.

시는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받고 공부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보관 중이던 토지의 현지경계 부합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를 통해 85필지를 정리하여 4,3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

또한,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받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소식지 등을 통한 토지이동안내 홍보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적측량완료 후 절차를 알지 못해 공부정리 시기를 놓친 민원인에게 정리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추후 현지 조성비용, 재측량수수료 등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하는 등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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