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늘(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차량2부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훈련대상은 관내 행정‧공공기관이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이다.

오늘은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운행 할 수 있다.

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 숙지와 실무·행동매뉴얼 개선·보완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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