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각 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3월 31일(화)까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되거나 노후 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기도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교량, 세천 등 위험시설 128개소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안전과장을 반장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주변 장애물 현황 ▲그 밖에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기간 동안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되는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안전점검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삼척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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