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 및 휴교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긴급지원 및 운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전에 삼척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인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575-5006)로 먼저 문의하면 우선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휴원·휴교·개학 연기 시 해당기간 동안은 정부지원 시간한도(연720시간)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등 이용 시간 내에는 서비스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정부지원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사업유형은 시간제(일반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시간제(일반형),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9,890원이며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유형은 시간당 11,860원이다.

대상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형은 최대 85%, 나형은 60%, 다형은 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150%초과 가구인 라형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5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인터넷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삼척시에서는 4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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