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토지매입, 측량실시, 토목 및 건축설계 등 인허가 제반 조건을 갖춘 후 정식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2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 승인 등 총 14종이다.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싶은 민원인은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접수된 민원을 해당 부서 및 협조부서가 관련법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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