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회=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이 해당된다.

본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지닌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군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보증취지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간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원도 토지과장(임병기)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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