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원을 부담하고, 도·시군이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천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동해시는 올해 7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로 돼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진철 시 경제과장은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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