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에서는 오는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따.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납기간 내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며 적용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로 2월 1일까지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고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2520건,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4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033-680-33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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